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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다 뿌사버리고 가게에 불을 확 질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개당 2만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바닥에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를 파손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여, 50세)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복숭아 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복숭아 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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