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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단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사본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죄를 범하고 있고,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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