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길에서 이전 여자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로 찾아와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념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탁자 1개, 의자 1개, 가스통 1개 등 조리기구를 구비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