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일명 ‘ 벗 방( 벗는 방송)’ 을 피해자 C( 가명, 여, 40세) 의 방송을 후원하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2. 17. 00: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 니가 좋아했던
니 물건 여기 있다.
’ 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01: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찔러 피가 흐르는 사진과 함께 ' 전화 받아 줘요
안 받을 때마다 끄을꺼니'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47 경 자신의 목을 줄로 감아 조르는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벗 방을 시청하면서 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방송에 후원할 돈이 없어 시청정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2020.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촬영 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촬영 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