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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8.경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베트남, 여, 30세)과는 내연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및 샤워하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2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4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F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06: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에게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31경 F에게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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