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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경 샤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 가명, 여, 38세 )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19. 9. 7. 15:33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의 전 남편인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사실을 들은 피해자가 C에게 ‘ 사기꾼( 피고인 )에게 돈을 왜 빌려주었냐

’ 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22: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갤 럭 시 A90 휴대 전화기로 재촬영한 사진 2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2020. 7. 17. 10: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를 사기꾼으로 취급했냐,

너는 창녀이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창녀라고 사진을 보여주겠다, 지인들에게도 사진을 공개하겠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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