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동급생으로 처음 알게 된 후 3학년 때까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LG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6. 5.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D고등학교 1학년 3반 G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애미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고등학교 1학년 3반 G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좆같이 생겼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