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말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20:48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경 춘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B이 개걸래년아 니년보짓구녕 자료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뿌려주면서 구경시켜줄게 씨발년아 볼만할거야 I 걸래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경 강원 고성군 J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