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02 경 춘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누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 놓으라고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 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2011년 범인도 피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