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6:3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 535-1, 감 곡 공영 주차장에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순찰차 근처로 데려가 사 건 경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순찰 차 운전석 후 사경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D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권유 받자 " 손 치워 개새끼들 아", " 미안 하다고 몇 번 얘기했다.
미안 하다고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안면 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25. 14:40 경 충북 음성군 E, F 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H K7 차량의 키를 몰래 가져 가 위 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K7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약 3m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내사보고( 본 건 피해 품인 자동차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D 피해 부위 사진 -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 바디 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