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가구제조공장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D은 위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E는 위 C에서 근로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D과 E가 2010. 6. 25.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D이 E에게 맥주잔을 던져 이로 인해 E가 우안 각공막천공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및 D, E는 E가 위 C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는 피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작성을 위임하고, D은 목격자로 행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E가 C 목공부에서 공장장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위에 있던 공장장이 조명등을 놓쳐 사다리 밑에 있던 E에게 떨어져 사고를 당했고 목격자는 D이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성명미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1. 2. 25.까지 휴업급여 10,200,000원, 요양급여 4,352,330원, 장애급여 32,999,990원 등 총 47,552,320원의 보험급여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552,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요양금 입급내역 자료 및 우안안구열상 진료비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