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E, F, G은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배달대행업체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콜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E 등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자 ‘D’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1. 6. 27.경 인천에 있는 H에서, 급여신청 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위 E이 2011. 6. 21. 02:30경 인천 서구 I병원 부근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커브를 돌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D’ 소속 직원으로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일 뿐 ‘D’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1. 8. 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720,000원을 수령하고, 2011. 11. 3.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868,94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94,010원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