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B은 (주)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9.경 피고인 A이 C에서 닻을 올리다가 로프에 손이 감겨 좌측 4수지 첨부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자, (주)E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등재한 후 피고인 A이 (주)D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공단 창원지사에 피고인 A이 (주)E에서 근무 중 전주 밑에 깔린 밧줄을 빼는 과정에서 왼손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 3.경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2,775,00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8,030,0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5,869,760원 등 26,674,7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해양경찰서자료
1. 산재승인관련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