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지상 주택 지붕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작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재해를 이유로 하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며 사실은 위 작업 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일당 25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일당 25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3,960,250원, 2019. 1. 18.경 3,704,750원, 2019. 2. 8.경 3,960,250원, 2019. 3. 6. 3,321,500원, 2019. 3. 16.경 1,149,750원을 각각 휴업급여 명목으로, 2019. 4. 11.경 28,105,000원을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그 무렵 요양급여 비용으로 1,009,42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5,210,920원(과지급금 합계 8,840,300원)을 교부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증거자료일체
1. 수사보고(A의 산재당시 기준 일당 특정 방법), 수사보고(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행위로 인한 편취금액 특정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며 일당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