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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3: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씨방 카운터에 휴대전화 충전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E에게 ‘조금 전에 충전해 달라고 맡긴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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