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12 2013고정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4. 04:5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5: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정35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3. 2.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피고인이 2013. 2. 26. 항소 제기)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