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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단1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63』 피고인은 도박빚 등으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자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마사지업체 등에 취업한 후 절도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탈의실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사물함 자물쇠 3개 합계 30,000원 상당을 세게 잡아당겨 손괴하고, 위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23:58경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요금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K이 충전을 위해 맡긴 위 K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손님인 피해자 L 및 피해자 M이 맡긴 위 L 소유 현금 300,000원 및 위 M 소유 현금 2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는 성명불상자에게 220,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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