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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9노79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전을 위해 C 주점 카운터에 맡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다 준 사실만 있을 뿐,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에 맡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굳이 대신 찾아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점, ② 주점 업주인 E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때 현금이 휴대전화 케이스 뒤에 끼워져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그대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주점에서의 술값은 피고인이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주점 밖으로 나가,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뒷면에 끼워져 있던 현금 2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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