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충전을 위해 그곳 카운터에 맡긴 휴대폰의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대신 찾아다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에 맡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대신 찾아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 케이스와 휴대전화 몸체 사이에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1만 원권 2장)이 접힌 채로 끼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사이에 끼어 있던 현금 2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약 4만 5,000원 중 3만 원 2,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그 중 1만 원권 2장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접어 두었던 모양대로 접힌 상태(2장을 겹쳐서 3번 접은 형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