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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2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실직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과 같은 시 E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의 화강판석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 지불 각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에 “E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종에 “석재공사”, 공사계약금액에 “일억일천만원”, 추가공사금액에 “오천오백팔십만원”, 공사합계금액에 “일억육천오백팔십만원”, 공사비입금액에 “2016년 5월 11일 30,000,000원, 2016년 5월 23일 10,000,000원, 2016년 7월 22일 20,000,000원”, 총입금액 “육천만원정”, 잔액에 “일억오백팔십만원정”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상기 공사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의 동의 없이 ‘D’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비 지불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8. 3. 22.경 제주시 남광북 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공사비 지불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조된 공사비 지불 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정산서, 공사비지불각서, 확인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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