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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3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D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로부터 그의 인감 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D의 승낙 없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5. 24. 공사비 지불 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대표 F로부터 “ 제목: ‘ 공사 비지불 각서’, E 대표 F 귀하, 금액: ‘1 천만원’, 내용: ‘ 강원도 삼척시 G 판매시설 신축공사 미지급금 일천만원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약속된 기일을 어길 시 어떠한 처벌( 민, 형사) 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작성 일: ‘2012 년 5월 24일’, 각서 인: ‘C 대표 D’, 보증인: ‘A’ ”라고 작성된 공사비 지불 각서를 이메일로 전송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C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한 후,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 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비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5. 30. 공사비 지불 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대표 F로부터 “ 제목: 공사비 지불 각서, E 대표 F 귀하, 금액: ‘1 천만원’, 내용: ‘ 강원도 삼척시 G 판매시설 공사대금은 C에 청구하고 매장에 대해 선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 단 사전에 공사한 금액 중 권 대오가 청구한 공사금액 및 철근 회사 위약금 일백오십만원은 건축 주인 H이 책임지기로 한다’, 작성 일: ‘2012 년 5월 30일’, 작성 인 : ‘C 대표 D, E 대표 F‘ ”라고 작성된 공사비 지불 각서를 이메일로 전송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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