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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7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년 12 월경부터 2015. 8. 24. 사이 일자 불상 경 제주시 E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각서인 D(F) 제주 시 G, 환지 전 제주시 H 약 438평 토지는 사실상 귀하의 토지이나 본인과 귀 하의 어머니인 망 I 씨에게 명의 신탁 되어 있었음. 그러나 본인은 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 자인 귀하의 동의 없이 매각해 버렸던바, 귀하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지불 할 것을 약속하며 이 각서로써 증( 證) 함. - 다음 -

1. 각서 인이 귀하에게 지불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2. 제 1 항 20억 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J 등 관광호텔 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3. 제 1 항 20억 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K 등 유원지 콘도시설 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2012년 12월 일, 위 각서인 D, A 귀하” 라는 내용을 입력한 지불 각서 1 장을 출력한 다음 각서인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D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인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에 입증방법( 갑제 1호 증 )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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