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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1노57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8. 8. 8.자 차용증, 2007. 9. 20.자 각서, 2007. 12. 7.자 차용증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뒤 처 C를 통하여 문서명의인인 D으로부터 인감을 날인받았으므로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E아파트 802호, 1501호, 1502호를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되 피해자는 1502호를, 피고인은 802호와 1501호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5. 19.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주시 E아파트 1502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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