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자동차용 LP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며 가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가스판매 소매점 영업을 양도받아 가스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시 C에서 운영하는 ‘용기로 취급하는 프로판 및 부탄가스(공항충전소의 부탄 판매 포함)’ 판매 영업권과 용기, 가스, 차량 등 영업시설 일체를 1억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특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도 후 제주시에서 용기가스 판매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도받아 2006. 10. 1. 무렵부터 ‘B’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등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에 담아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위약금지급의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0년 8월 무렵 그 소유의 제주시 D 지상 건물에 피고의 임원(사내이사)이던 E과 함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프로판 및 부탄가스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주)B, F‘라는 상호로 제주일보에 가정용 LP가스를 염가에 판매한다는 광고와 오일장신문에 가정용 LPG 영업 및 배달사원 등을 모집하는 구인광고 등을 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