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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16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 03:50경 C 등 동료 3명과 함께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E’ 식당 2층에 들어가, 테이블의 중앙에 설치된 화로에 피워주는 숯불로 장어구이 요리를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매운탕을 추가로 주문하여 위 화로에 매운탕을 올려두고 끓여 먹었다.

그런데 숯불의 화력이 약하여 매운탕이 식어 버리자, 원고는 식당 선반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직접 가져와, 숯불 화로 위에 철판을 덮은 다음 그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매운탕을 올려 끓이려 하다가, 부탄가스 용기에 가스가 남아 있지 않아 점화가 되지 않자,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부탄가스 용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종업원이 교체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연결해준 새로운 부탄가스 용기로 점화하여 매운탕을 끓였다.

나. C이 같은 날 05:58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얼굴, 목, 팔, 가슴 등의 부위에 심재성 2~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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