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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20.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무속 신앙에 돈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부부 공동소유의 재물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 1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같은 무렵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 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가정용 부탄 가스통 5개를 연이어 분리 수거 대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구멍을 내어 위 부탄 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 (1 개 당 약 220g )를 집안에 방출시킴으로써,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의 자녀 및 위 C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의 집 내외부 등 / 피해자 전화통화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의자 소유권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및 가정용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끝으로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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