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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2 2015고단8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스 판매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3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 앞길 2 양평군 청에서, 양 평지역에서 가스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F, 피고인 A, 피고인 B과 G, H 등 5명이 각자 운영하는 사업장 7개를 정리하여 ‘I’, ‘D’, ‘J’ 3개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3. 10. 1.부터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가스판매 영업을 하여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각 사업장에서 가스판매, 수금,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A 명의 농협 예금계좌 (K, 이하 공금계좌 라 함 )를 통해 출자금, 가스판매대금 등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G, H이 2013. 11. 25.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2013.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 세 명이 공동으로 가스 판매 영업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체적가스( 가스통 아닌 계량기로 측정되는 가스)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고객 M으로부터 가스판매대금 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B, 피해자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공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760,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과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거래처들 로부터 가스판매 대금으로 수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공금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 10월 분 전기요금 93,310원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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