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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6728 판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622(2015.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3133(2014.1.21)

제목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728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622(2015. 9. 17)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과세금

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가산금에 대한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4. 14.부터 AAA AAA구 AAA로 AAA에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사 및 피고에 대한 결과 통보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부터 2012. 9.까지 액화석유가스 제조・도매업체에 주문한 부탄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액화석 유가스 운반용기)에 출고받은 후, 그 탱크로리차량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시켜 프로판 도매업체에 주문한 프로판을 부탄이 들어 있는 위 탱크에 주입받은 다음,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 저장탱크로 옮겨 저장하여 두고 이를 소비자에게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 26. 별지2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 비세,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와 함께 별지2 목록 '과세금액'란 기재 가산금에 대한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5.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5. 위 이의신청을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와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상 품목에 프로판과 부탄의 구분 없이 LPG가스로만 표기하여 세무조사 당시 프로판과 부탄의 판매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입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량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운송일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4. 3. 12.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4. 3. '재조사하였으나 프로판 매입량 중복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결정한 과세처분대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BB에너지'라 한다)의 거래증명자료인 세금계산서, 원고의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POS)에 기록된 부탄 판매내역, BB에너지의 대표이사인 CCC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BB에너지가 원고에게 공급한 유종 및 중량에 관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과세표준인 프로판 매입량을 조사결정하였다. 그런데 BB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품목란에 부탄과 프로판을 구분하지 않고 'LPG'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BB에너지의 매출처원장 기재 형식 역시 부탄과 프로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과세근거로 삼은 BB에너지의 원고에 대한 부탄과 프로판 매출량을 반영하여 프로판 조성비율을 계산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품질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성비율 기준을 초과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12회의 품질결과에서 2회만 불합격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조사한 프로판 매입량은 과대조사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부탄과 프로판을 매입하면서 이를 DD기업의 차량으로 운송하였는데 DD기업의 운송일지, DD기업의 대표자인 김EE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BB에너지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의 양은 별지3 부탄・프로판 매입량 중 '원고 주장 프로판 매입량'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원고 주장 프로판 매입량을 초과하는 프로판은 BB에너지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한 것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중복계상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격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위 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명자료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확인서는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증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별지4 비교표(원고의 2014. 8. 19.자 준비서면 제10면 참조)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다.

(2)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및 원고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고, C₃탄화수소는 프로판에, C4탄화수소는 부탄에 해당한다. 섭씨 15도 1기압에서 부탄 1㎏은 부피가 1.7125ℓ이고, 프로판 1㎏은 부피가 1.9988ℓ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 동안 ㎏ 당 가격은 부탄은 1,200원에서 1,600원 정도이고, 프로판은 910원 정도에서 1,290원 정도로 부탄이 프로판보다 ㎏당 약 300원 정도 비싸다. 4.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1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AAAA안전공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기간 동안 실시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서 2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3. 22. AAAA안전공사에게 LPG충전소 부탄・프로 판 혼합기준 위반 단속현황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공사로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2011년에 단속된 13개 업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9. BB에너지를 비롯한 전라남・북도에 있는 용기충전매출처, 집단공급 외 업체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1.까지 월별, 거래처별로 액화석유가스 매출・매입현황을 부탄과 프로판으로 구분하여 2012. 9. 2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에너지는 그 즈음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LPG(부탄, 프로판) 매출현황 2010. 1. 1. ~ 2012. 8. 31.'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2010. 1.부터 2012. 6.까지의 월별 부탄, 프로판 매출현황이 시간 순서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을 제12호증). BB에너지, BBBBB지충전소, FFF에너지, GGGGG산업 주식회사와 액화석유가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거래처는 BB에너지와 BBBBB지충전소이다. BB에너지에서는 부탄과 프로판을 구입하고, BBBBB지충전소에서는 부탄을 구입한다. 거래처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보관하고 있고 출하전표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부탄과 프로판 구입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기는 어렵다. (다) BB에너지의 대표이사인 CCC는 2012. 11. 12.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국세공 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별지3 부탄・프로판 매입량 중 '피고 결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월별 부탄・프로판 매출현황(이하 '이 사건 매출현황'이라 한다)과 2012. 9.분 거래명세표(을 제8호증과 같은 문서이다)를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이를 을 제12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현황에는 을 제12호증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2012. 7., 8.의 부탄, 프로판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2010. 10., 2011. 4., 2011. 9.의 각 프로판 매출이 다소 불일치하는 외에는 각 매출현황이 일치한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김남균은 2012. 11. 14.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진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출현황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BB에 너지로부터 받은 '원고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현황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원고가 주장하는 DD기업의 운송일지에 따른 프로판 매입량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출현황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매출현황이 작성자인 C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매출현황의 작성경위를 보면, BB에너지는 2012. 9. 28.경 광주지방국 세청장에게 2010. 1.부터 2012. 6.까지의 월별 부탄, 프로판 매출현황이 시간 순서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LPG(부탄, 프로판) 매출현황 2010. 1. 1. ~ 2012. 8. 31.'를 제출하였고, 그 후 BB에너지의 대표이사인 CCC는 2012. 11. 12.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월별 부탄・프로판 매출현황으로 2012. 9. 28.경 제출된 위 문서와 거의 일치하는 이 사건 매출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최초 작성된 위 문서는 월별 부탄, 프로판 매출현황이 시간 순서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1)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출현황 또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2011년, 2012년 일부 달에 이 사건 매출현황에 따른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사이에 액수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매출현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현황에 기초한 원고의 BB에너지에 대한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비교는 별지4 비교표 기재와 같고, 그 차이는 총 0.05% 정도에 불과 1)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출현황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초로 부탄과 프로판을 적당히 '배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에너지가 원고 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2012. 9. 28.경 제출 문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배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 2011. 6.경, 2011. 12.경, 2012. 1.경, 2012. 5.경에 위 각 금액의 차액비율이 비교적 큰 것은 원고와 BB에너지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실제 거래금액에 맞추어 그때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발행하다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동안 과다발행하거나 과소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2010년에는 금액이 일치하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2011년, 2012년에 차이가 발생한 점2)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현황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가 이 사건 매출현황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출현황은 CCC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초로 부탄과 프로판을 적당히 배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CCC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부탄과 프로판을 적당히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현황을 작성하였다면, 이 사건 매출현황에 따른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월별로도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음은 별지4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부탄과 프로판의 kg당 가격 차이가 약 300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부탄과 프로판의 공급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손승우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출현황에 따라 부탄과 프로판의 조성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2) 2010년도분인 을 제4호증 1, 2면의 제출구분란에는 '전신'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2012년도분인 을 제4호증 3 내지 6면의 제출구분란에는 '전세'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합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현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회에 걸쳐 품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인 김남균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BB에너지로부터 부탄과 프로판을 구입하고, 신창 엘피지충전소로부터 부탄만을 구입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BBBB지충전소에서 구입하는 부탄의 양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품질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당초의 세무조사 과정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다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프로판과 부탄의 판매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 주장 프로판 매입량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DD기업의 운송일지(갑 제8, 10호증)에는 부탄과 프로판이 전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BB에너지 외에 다른 곳에서 부탄이나 프로판을 매입하면서도 DD기업의 차량으로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운송일지의 기재 중 BB에너 지로부터 구입한 부분과 다른 곳에서 구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판 매입량은 믿기 어렵다.

(나) 한편 위 운송일지 중 문제되는 기간인 33개월의 1/3이 넘는 기간인 2011년분 이 누락되어 있고(원고는 DD기업이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운송일지는 일방 작성문서로서 이에 부합하는 송금 등의 방법에 의한 금전지급 내역 등으로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위 이의신청 기각 후 심판청구 단계에서 임의로 작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이광재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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