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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위 ‘E ’에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F이 있던

2번 방으로 성매매 여성 종업원 G를 입실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유치원 ’에서 직선거리로 186.6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신병 인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다음지도 거리 측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단속 경찰 유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방법, I 유치원 영업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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