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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8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숙박업 및 호텔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7. 27.까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확인서

1. 업소 위치도 및 사진 자료( 숙박업 - C),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개별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인 2017. 9. 18. 경 폐업신고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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