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9:15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비원 식당에서 소보 방면으로 운행 중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차량 (E) 의 좌 전면 부를 충돌하고 군 위 농협 중앙회 앞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F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