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위경찰서 소속 경찰관 A, B은 2013. 6. 13. 00:4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5번 국도의 2차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0:45경 현장에 출동하여 경북 C에 있는 D 200미터 전방에서 위 국도 2차로에 누워있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나. 위 경찰관들은 망인을 깨워 의식상태와 주소지를 확인하고 술에 많이 취하여 위험하니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했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자 순찰차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서행하며 약 200m 정도 망인을 따라가던 중 망인이 도로 옆 제방을 따라 걸어가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제방길이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위 경찰관들은 위 국도 군위읍 진입로 부근에서 다시 망인이 국도 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했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국도 위를 뛰어가자 순찰차로 약 1km 정도 망인을 따라갔고, 이때 망인은 왜 따라 오느냐며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 보닛을 때리는 등 행동을 하였다. 라.
망인은 군위읍 금구리에 이르러 위 국도 옆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도로 아래로 사라졌고 위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려 망인을 찾았으나 시야가 어두워 보이지 않자 망인을 찾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약 100m 가량 떨어진 군위읍 금구리 진입로 아래로 이동하였다.
마. F은 2013. 6. 13. 01:15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5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망인을 위 코란도 차량 전면 언더커버 및 하부로 들이받아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