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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25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18:09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에 있는 영진 석물공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사직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Ⅱ 3.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 저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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