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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219, 5번 국도를 군위군 방면에서 의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22:0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 석 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4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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