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군위군 B에서, 빈집 철거작업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과태료 미납으로 전면 부 등록 번호판이 관할 관청에 영치된 망 F 명의의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 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공기 호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28. 18:30 경 구미시 산동면 적 림 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 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6:00 경 구미시 산동면 적 림 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 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도난 번호판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G 의무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에 첨부된 의무보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