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2 2017고단2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군위군 B에서, 빈집 철거작업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과태료 미납으로 전면 부 등록 번호판이 관할 관청에 영치된 망 F 명의의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 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공기 호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28. 18:30 경 구미시 산동면 적 림 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 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6:00 경 구미시 산동면 적 림 리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종합 공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도난 번호판 사진 첨부 )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G 의무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에 첨부된 의무보험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