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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2 2013고단5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던 중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C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위 C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고,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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