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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1 2018고단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업무 방해죄 벌금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개 만도 못한 년, 좆이나 빨아라.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도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을 쫓아냄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관련자료 등 첨부)

1.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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