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2.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4.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및 집행유예 결 격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016.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3: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18세) 와 피해자 F( 여, 19세) 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잡아 쥐고 곧바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잡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