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0. 18: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다방 ’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6세 )로부터 “ 이틀 전에 빌려 간 돈을 변제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못 줘 씨발 년 아, 씨 발 내가 딱 니를 죽여주께 ”라고 말하며 마치 칼을 찾을 것처럼 위 다방 주방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구포 가서 느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칼을 휘젓어 뿐다.

가만히 안 둔다” 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협박)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