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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7.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2:2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모아 둔 헌 옷으로 다방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 천장을 연결시킨 채 묶어 놓아 다방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7.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11: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부엌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8 리터) 과 각종 나물 등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와 나물을 몰래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7. 7. 10.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0. 10:00 경 전 남 해남군 H 입구 앞 도로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I이 “ 위험하게 왜 칼을 들고 다니느냐.

주민들이 무서워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X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업무 방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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