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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 주 )F 와 G으로부터 수주 받은 철골제작 공사를 하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수주 받은 철골제작 공사가 몇 만 톤이 되고, 그 공사를 하면’ 매달 5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올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미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록 100 면), 이 부분은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매달 5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올 예정이므로,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향후 1년 간 매달 50 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H 공사를 수주 받은 ( 주 )F로부터 철골 1,000 톤을 공급 받기 위한 교섭이 이미 결렬된 상태였으므로 ( 주 )F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철골이 없었고, 그 무렵 충남 소재 G 기계 설치공사를 수주 받은 ( 주 )I으로부터 철골 800 톤을 공급 받기로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골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톤 상당의 철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9.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철골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편취 범의 부인하는 취지)

1. J, K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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