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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5고단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

1. 피고인은 G과 함께 H의 명의를 빌려 ( 주 )I 을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여 공장 사용료인 보증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이 악화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아 금원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14. 3.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52 세) 가 운영하는 ( 주 )L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 주 )I에서 군산 시청에서 발주한 배드민턴 시설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 주 )M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 주 )I에 철골 자재를 공급해 주면 ( 주 )M 의 검수가 끝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 자로부터 철골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철골 자재를 처분한 대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골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의 동생 N이 운영하는 당 진시 O에 있는 ( 주 )P에 2014. 3. 26. 경 69,228,170원 상당의 철골 자재, 2014. 4. 4. 경 76,495,682원 상당의 철골 자재 등 시가 합계 145,723,852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6』

2. 피고인은 2014. 4. 6.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차를 하루만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S 체어 맨 승용차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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