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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노617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피해자 K으로부터 철골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45,723,852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K은 2014. 3. 경 G, U G의 제안을 받고 견적서 작성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등과 만 나 ( 주 )I에 철골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또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철골 자재를 공급 받아 일단 그 자재를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2권 제 64, 224 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철골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나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위 U는 “G 과 피고인이 ( 주 )I 의 명의를 대 여하여 군산시에서 발주한 배드민턴 시설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 주 )M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2권 제 37 쪽,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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