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시흥시 B 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 수거업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철강제품 절곡 업 공장에서 고철이 매달 50톤 정도 나오는데, 나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약속대로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에 매월 2%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등 채권자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50 톤의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6. 10. 3,000만 원, 2014. 6. 11.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주식회사 파란 스리 팅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14. 6. 12.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철 수거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