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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61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2,958,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7,68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대여 당시 피고 B가 원고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 잔금과 원고가 피고 B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중 대여 잔금에 상응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3.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1억 6,8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가 대출받은 위 1억 6,800만 원에 관한 2014. 1.분까지의 이자가 납부되었고, 또한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1. 28. 5,000만 원, 같은 해

2. 8. 2,000만 원, 같은 해

2. 15. 860만 원의 합계 7,86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2011. 6. 3. 남편인 피고 C가 원고에게서 사업자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1억 6,800만 원 중 대여 잔금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중 대여 잔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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