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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55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를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에게 변제기 2014. 6. 30., 지연손해금은 ‘시중은행 일반가계대출 연체이자율’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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