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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19나2023686
원상회복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클럽을 운영하다가 2018. 9. 경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여 유흥 주점을 개업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8. 9. 17. 장차 유흥 주점을 동업하기로 한 원고와 우선 이 사건 영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 1조

1.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억 원을 차용해 주며 매달 1% (1 천만 원 )를 피고가 책임진다.

단, 영업 개시일부터 한 달 뒤 적용된다.

2. 위 10억 원은 소재 지의 인테리어 (1 층, 2 층 룸 공사 등) 부분으로 사용되며 원고가 만족하여야 한다.

3. 위 금원 10억 원은 피고가 차용하는 금원이며 출자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위 제 1조 제 1, 2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3조

3.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며 제 1조 제 2 항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예,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 미진 등 영업장 문제) 로 인하여 영업을 시작 못할 시 차용금 10억 외 손해금 10억을 원고에게 배상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7. 1억 원, 2018. 10. 1.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9. E에게 2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6, 7, 16,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8. 9. 17. 및 2018. 10. 1. 지급한 합계 2억 5,000만 원에 관한 청구 갑 제 6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17. 및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당시 변제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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