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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2016. 10. 13.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가방 옆쪽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팟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추어 고정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쇼핑몰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치마 속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05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명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 및 피해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범죄 혐의 인정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 도구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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