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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E’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경부터 2017. 4. 4. 16:45 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3. 12.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파일 공유프로그램 (G) 등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된 자위행위, 성행위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5개를 내려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범죄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선별 경위 및 사진 첨부)

1. 음란 동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행위- 기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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