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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6 2013나442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0조(조합전임자의 인정)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다만,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전임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동조합 전 임직원에 대하여는 노사별로 협의 결정한다.

제11조(전임자의 처우)

1. 회사는 제10조의 전임자에게는 조합원들의 급료가 인상되면 인상될 율을 적용하여 전임급료를 인상 지급한다.

2. 전임자에게도 연월차, 유무급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협약상의 제수당은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0조(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 도착하여 주차위치에 주차한 시각)까지를 말한다.

제31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만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월차휴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일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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